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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는 세계적 화두…생명존엄 인식 높여야”

검역원, 동물실험 윤리교육…동물보호 대책방안 등 모색

김영길 기자  2008.07.14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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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동물실험윤리교육은 동물도 사람과 같이 존중 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라는 인식이 각인되는 자리가 됐다.
“인간과 동물은 공동운명체.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복지와 관련, 각종 법령과 규제를 마련해 놓고 동물복지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한ㆍEU FTA 협상에서는 동물복지가 의제로 채택될 정도.
지난 8일 안양 검역원 대강당에서는 동물복지단체, 동물실험연구소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실험 윤리교육’<사진>이 열렸다.
이날 교육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동물보호ㆍ복지 및 동물실험 정책 △실험동물 복지(3R) △동물실험 가이드라인 △실험동물의 인도적 처리방법 등을 발표했다.
이날 검역원 최염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문제가 세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들어 개정 동물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험동물의 경우 사이버 교육교재 CD를 제작해 동물실험운용기관, 단체 등에 배부했다. 동물실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시토록 해 생명존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eplacement(동물실험 대체사용법 강구), Reduction(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의 축소), Refinement(동물 고통의 최소화) 등 동물실험 3R 원칙을 소개했다.
충북대학교 강종구 교수는 동물실험을 하는 데 있어 “동물실험이 반드시 필요한가, 대체할 만한 다른 연구방법은 없는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동물실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산생명과학연구소의 이병한 박사는 “마취와 안락사 역시 실험동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권리이다. 충분한 검토와 교육을 통해 고통을 줄이면서 최선의 실험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