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사례 확보 법적 검토 동물약품협회가 보조사료를 마치 동물약품인 것 처럼 가축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한 업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수년에 걸쳐 보조사료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중단할 것을 업체에 권고조치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시정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 4월부터 6월에 걸쳐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를 확보한 상태다. 협회는 변호사 자문 등 법률자문을 마치는 대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피고발 업체들은 허위ㆍ과장 광고여부를 경찰조사 받게 되고, 허위ㆍ과장 광고가 밝혀질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이 떨어지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보조사료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도를 지나쳐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한 뒤 “허위ㆍ과장 광고는 사용자인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제품 난립, 유통질서 문란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