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위 1천kg·가격표시는 kg단위 미결제약정 한도는 계좌당 3천 계약 ▲돈육선물의 거래 대상 및 거래 단위 돈육선물의 거래에서는 거래하는 대상이 실제 돼지(생돈)가 아니라 지육(도축된 돼지에서 머리, 다리, 내장을 제거한 상태의 돼지고기)의 ‘가격’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지육은 현재 전국 도매시장에서 최고가 낙찰방식을 통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도매시장에서 경락되는 돼지 도체별 정보(암수구분, 등급, 가격, 중량, 거래시간)를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시한 취합해 돈육대표가격을 산출한 후 인터넷상에서 공시한다. 돈육선물은 이 대표가격을 대상으로 해 1000kg 단위로 거래한다. 결국 돈육선물을 팔거나 사기위해서는 1000kg 단위의 덩어리로 거래해야 하는데, 이를 한 ‘계약’이라한다. ▲가격표시 방법, 최소가격 변동폭, 최소가격 변동금액 비록 돈육선물이 1000kg 한 덩어리씩 거래되지만 가격은 1000kg단위로 표시되지 않고 1kg에 4500원과 같이 kg 단위로 표시된다. 따라서 현재 거래소에서 돈육선물이 1kg에 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1000kg 단위로 사거나 팔 수 있으므로 1000kg×4500원=4500000원에 돈육선물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다. 또 돈육선물가격은 5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예를 들어, kg당 4495원, 4500원, 4505원, 4510원…) 돈육선물 한 계약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5원 단위에 1000kg을 곱해 5,000원씩 가격이 변하는 거래를 하게 된다. ▲상장결제월,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 주식은 한번 사면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선물거래는 만기라는 것이 있어서 3개월, 6개월 등 일정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다시 팔거나 거래소와 청산을 해야 한다. 돈육선물의 경우, 오늘이 7월 21일 이라고 가정할 때 8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 12월물, 그리고 내년 1월물까지 총 6개의 연속 월물 종목이 있으며 이것을 상장결제월이라 한다. 또 각각의 월물에서 거래소와 청산을 해야 하는 시점, 즉 12월 물의 경우 12월 셋째 금요일을 최종결제일이라 하며, 돈육선물의 각 월물은 최종 결제일의 이틀 전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다. 즉 12월물의 최종거래일은 12월 셋째 수요일이다. ▲미결제약정 미결제약정이란 선물거래에서 매순자 매도를 해놓고 아직 청산하지 않은 계약을 말한다. 돈육선물은 고객의 계좌당 미결제약정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돈육선물의 미결제약정 한도는 3000계약이며 만기직전의 5일 동안은 900계약까지만 미결제약정을 보유할 수 있다. ▲기본 예탁금 선물 회사에 돈육선물 계좌를 개설한 후 처음 돈육선물의 사거나 팔 때에는 선물회사에 1500만원 상당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예치해야 한다. 이것을 기본 예탁금이라고 한다. ▲위탁증거금 및 위탁유지증거금 위탁증거금은 선물거래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 보증금으로서, 모든 선물거래 참여자들이 선물거래를 할 때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선물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위탁증거금은 보통거래 금액의 일부분을 납부한다. 다시 말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의 일부만을 증거금으로 납부한 후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후에 선물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예치하고 있는 위탁증거금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거래하는 선물회사에 위탁증거금을 더 예치해야하는데 그 증거금 수준을 위탁유지증거금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