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동물 질병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자로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물병원 내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시 신고 및 종사자 피폭관리 등을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처럼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방사선 위해로부터 사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시 등록과 정기적 품질검사도 의무화했다. 이는 인의에서만 사용하던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최근 동물의료분야에서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동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품질관리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