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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집단 포기도 가능”

자재값 폭등·자금난…‘벼랑끝’ 2008년 공동자원화사업자

이일호 기자  2008.07.30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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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보조확대 소급적용’ 등 실현 안되면 사업추진 어려워

올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들이 보조지원 확대라는 정부 방침의 소급적용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 집단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008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들은 지난달 25일 제2축산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양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의 주선으로 간담회를 갖고 각종 원자재가격 폭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올해 사업자들로 이뤄진 협의회를 구성, 현실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에 따르면 1년전만 해도 톤당 55만원이던 철근가격이 지난 7월 현재 1백20만원으로 무려 두배이상 오르는 등 각종 원자재가격이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50% 이상 높아져 기존의 사업비 25억으로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후취담보 추진시 환가성이 떨어지는 반면 대부분이 영세한 신규 영농조합법인형태인 사업자들의 경우 담보여력이 없어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 참여한 C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지난해 28억여원을 투입해 완공한 공동자원화시설의 공사계약 내역을 현재 인상된 자재가격에 적용할 경우 37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정도”라며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어디서 조달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2009년도 사업부터 지원단가를 30억원으로 늘리고 현행 50%(국비 30%, 지방비 20%)인 보조비율도 80%(국비 50%, 지방비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대해 강한 불만감을 드러내며 내년도 사업자와 같은 보조지원 및 사업비 확대 등 모두 5개항으로 이뤄진 건의서를 마련,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여기에는 현행 3%인 지원금리를 1%로 조정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현행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하되 저장용량을 완화한 액비저장조를 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달 31일까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마련함으로써 사업권 집단 반납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