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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부당이익…불법 식육점 ‘철퇴’

광주지법, 농관법 위반 업자에 징역 6월 실형 선고

이동일 기자  2008.08.01 1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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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육류 원산지를 속여 팔아 부당수익을 올린 둔갑판매 업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9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육류의 원산지를 속여 판 식육업자에게 실형이라는 강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원산지단속반을 직접운영하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한우협회는 이번 사건을 개기로 식육판매업계에 ‘둔갑판매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우협회 박선빈 차장은 “현재의 경미한 처벌로는 둔갑판매를 근절한다는 것은 어렵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한 두차례 둔갑판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낮기 때문에 식육업자 입장에서는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며 “강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마련해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영기 서울경기지역 한우유통감시단장은 “현장에서 단속반이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둔갑판매를 방치하고 있다” 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꼭 식육업장에게 강한 벌을 내리겠다는 의미보다 둔갑판매는 절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0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 북구 동림동 등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해 4천700여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정씨는 동업자 1명과 함께 2005년 5월부터 20여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2천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