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 가운데 일부 성장단계별 두당 적정사육면적이 국내 양돈장 현실은 물론 기온변화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제기준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원칙아래 돼지사육기준을 일부 조정한 개정(안)을 통해 비육돈단계의 경우 기존에 초기와 후기를 구분해 0.2㎡와 0.3㎡를 각각 적용하던 자돈단계에 대해서는 0.3㎡로 통일하되 0.6㎡이던 육성돈은 0.45㎡로, 0.9㎡이던 비육돈은 0.7㎡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번식돈단계의 경우 △웅돈(9.7㎡) △임신돈(1.4㎡) △분만돈(3.9㎡) △종부대기돈(스톨 1.4㎡, 군사 3.1㎡) △후보돈(군사 3.1㎡) 등 기존의 기준사육면적을 그대로 적용했다. 양돈협회는 이에대해 국내 양돈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 웅돈의 경우 6.0㎡, 종부대기돈(군사) 2.625㎡, 후보돈(군사) 2.25㎡로 각각 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표참조 특히 비육돈단계의 경우 기온변화에 따라 사육면적도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25℃ 이상일 때는 △초기자돈(20kg미만) 0.3㎡ △후기자돈(30kg미만) 0.4㎡ △육성돈(60kg미만) 0.6㎡ △비육돈(110kg미만) 0.8㎡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5℃ 이하일 경우엔 △초기자돈 0.25㎡ △후기자돈 0.3㎡ △육성돈 0.54㎡ △비육돈 0.72㎡로 각각 완화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