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국내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Dioxin)이 3번째로 검출돼 해당 물량(2건, 11톤)을 불합격 조치하고,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 7월 30일과 10일 2번째 다이옥신 검출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출됐다. 다이옥신 검출량은 각각 8.3pg/g fat, 6.2pg/g fat으로 국내 허용기준 2pg/g fat을 넘어섰다.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조치는 지난달 3일부터 칠레의 6개 수출작업장 중 3개 작업장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아직까지 칠레 정부의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취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염경위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검역중단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