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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美쇠고기 예외 ‘본질 망각’

한우협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예외조항 없애야”

이동일 기자  2008.08.25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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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지난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타결과 관련해 한우협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의 개정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던 만큼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미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시발점이 된 미산 쇠고기를 예외로 한다는 것은 본질을 망각한 처사이며, 국회의 심의를 받는 부분도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일시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광우병 발생국에서 수입을 재개할 때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