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준동 양계협회장은 “지금 계육협회의 육계의무자조금 시행 여부에 대한 회신을 8월말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계육협회의 시행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양계농가들부터 1원씩을 내서라도 시행할 것”이라며 의무자조금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육계농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토종닭분과위원회를 신설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최근 계열사와 논의 중인 유류비 지급 방안과 관련해 “20여년 동안 농가와 계열사간의 대화 창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원가보존의 법칙에 따라 시세의 흐름대로 계열사와 농가는 동반자로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육계사육농가에 대한 유류비의 지원이 없을 경우 현재 시세에 포함되고 있는 상차·유통비 80원도 마땅히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