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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양계장·유가공품 HACCP 평가기준 고시

김영길 기자  2008.08.27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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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닭농장 및 농축유류ㆍ유크림류 등 유가공품에 대한 HACCP 평가기준이 확대적용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2일 닭농장 및 유가공품(농축유류ㆍ유크림류)에 대한 HACCP 평가기준의 확대적용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8-11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닭농장 및 유가공품 HACCP 평가기준은 올 1월경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현장실태조사, 전문가 협의회, 업종별 평가기준 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됐다.
이번에 고시한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은 선행요건 프로그램과 HACCP 관리항목으로 구분해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육계와 산란계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농축유류ㆍ유크림류 등 유가공품은 공정별 HACCP 평가기준이 추가됐다.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은 선행요건 프로그램으로 차단방역관리, 농장 시설관리, 농장 위생관리, 사료ㆍ동물용의약품ㆍ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ㆍ출하관리, 알 관리(산란계에 한함),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검역원은 또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인 HACCP 관련사항(유효기간제, 정기심사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 전문을 개정했다.
이 평가기준은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시 적용 후 현장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원은 이번 닭농장과 유가공품(농축유류ㆍ유크림류)의 HACCP 평가기준 개발로 HACCP 적용대상이 확대돼 주요 식품인 닭고기 및 계란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