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김진구)는 지난 5~7월 사이에 동물용의약품이 아님에도 언론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내용의 광고를 한 10여개 업체를 적발해 광고내용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현재 사법당국에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 업체들은 대부분 보조사료로 등록한 제품들을 PRRSㆍPMWSㆍ설사 등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면역기능ㆍ생식기능ㆍ소화기능의 향상 등 동물 신체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약사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약품협회는 이와 같은 행위의 경우 약사법상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는 음성적으로 자가백신 등 불법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보를 입수한 직후 즉각 법률검토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증거확보에 나서는 등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약사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