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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소 운영체계 개선돼야

양돈협, 국가 종돈구입·의뢰…출품농 인센티브도

이일호 기자  2008.08.30 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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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능력검정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종돈을 구입해 검정을 의뢰하는 형태로 비용부담 체계를 개선하되 출품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개량전문가협의회에서 대한양돈협회 최성현 부장은 종돈 개체별 능력비교를 통한 개량촉진과 우수 유전자의 보급이라는 검정소 운영 취지와는 달리 ‘경매장’ 이라는 인식이 높은 현실에 주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성현 부장에 따르면 지정농장에서 후보돈 구입 추세확산과 자체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대군 종돈장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그동안 검정소 출품의 주류를 이뤄왔던 중소규모농장들의 경우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출품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현 부장은 따라서 검정소의 역할과 양돈농가들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출품농장이 비용을 부담하고 경매에 의해 환수하는 현행 검정소 운영방안을 개선, 국가에서 일정가격에 종돈을 구입해 검정을 의뢰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매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정비율은 국고로 환수시킴으로써 검정소로 하여금 검정결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돼지검정 및 종돈개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논리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운송비와 사양비를 비롯해 육돈처리되고 있는 불합격돈에 대한 보전과 함께 정부의 종돈장 질병 청정화 사업시 우선 선정토록 하는 등 검정소 출품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검정참여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최 부장은 또 검정소의 질병문제 해결을 위해 SEW 사업장 신설과 종돈장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PRRS 우려 해소를 위한 검정소 휴식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자체개량체계를 확보한 GGP 종돈장의 검정소 검정 및 농장검정 의무화를 시행, 국가적 개량체계 수립을 뒷받침하면서 육질검정 및 DNA마커에 의한 유전력 측정이 가능토록 하는 등 검정소의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