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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포장지 등급표시 의무화를”

삼겹살 등 3개부위…품질 따른 선택 기회 부여돼야

이일호 기자  2008.08.30 1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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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회, ‘축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완 요청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돼지고기 유통시 삼겹살과 목심, 갈비 등 특정부위에 대해서는 육질등급표시를 의무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돈협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유통단계의 등급표시가 쇠고기에만 한정돼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육가공업체를 통한 거래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식육포장처리업소로 하여금 포장지에 등급을 표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을 명시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삼겹살과 목심, 갈비 등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의무부위를 추가해야 한다는게 양돈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뿐 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는 겉포장지 및 속포장지에, 소매단계의 경우 식육판매표지판에 등급을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돈협회는 이를 통해 돼지고기 등급별 유통 및 판매체계를 정착, 품질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차별화를 유도하는 한편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양돈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고 해도 유통과정에서 둔갑행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거래가 많은 부위에 대해 등급표시를 의무화한다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뒷받침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식육포장처리 영업자로 하여금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와 원산지,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등급기재 대상 부위를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로 국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