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돈의 적정사육면적 기준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3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회’에서 두당 9.7㎡를 확보토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대한양돈협회의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최근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면서 웅돈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반면 양돈협회의 경우 두당 6.0㎡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비육돈의 적정사육면적을 현행 두당 0.9㎡에서 0.7㎡로 조정하는 농식품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완화폭을 줄여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해도 개정안의 기준은 좁을 뿐 만 아니라 국제기준과 동물복지 강화 추세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그 배경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비육돈의 적정사육면적을 두당 0.8㎡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가축사육시설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