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당국이 배출물질별 균형있는 감축을 해양배출업계에 권고하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본청 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감축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를 열고 적정 배출률 초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해양배출량이 4백58만㎥에 달하며 올해 허용량인 6백만㎥를 불과 1백42만㎥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해양배출 중단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해경은 이에따라 배출업체별로 9~12월까지 월별 배출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자율관리에 의한 감축목표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되 그 이행 실태에 따라 관리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축분뇨 등 특정폐기물에 한해 감축하지 말고 균형있게 감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해경의 이같은 조치가 어디까지나 권고 수준에 불과한 만큼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 해양배출물질별 허용량 배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