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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강화

김영란 기자  2008.09.10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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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 법률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 전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민간 주도로 수행하고 복잡한 인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했다.
우수농산물인증제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명칭을 개정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 유효기간(5년)을 신규로 설정했다.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를 생산자와 단순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자(판매자는 제외)로 하고, 입출고 및 관리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하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취급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장관이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급속하게 증가하는 안전성 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의 전문시험기관을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안전성 교육과 안전성 분석 방법의 개발 및 보급,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등의 민사적 특례를 명문화하여 지리적 표시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했다. 또 심판 및 소송관련 규정을 신설,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