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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만전…유망상품 발굴 전제돼야

동약업계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하>

김영길 기자  2008.09.11 2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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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시장현황·관련법령 등 사전인지 후 시장 접근
국내 KVGMP기준 국제수준 개정 방안 검토도


‘수출.’ 동물약품 업체들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쉽사리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는 분야다.
국내 시장에서 조차 다국적 기업에 크게 밀리는 데 과연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통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끈기를 갖고 도전한다면 분명 해외시장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선 시장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산업 규모나 동물약품 시장 현황은 물론이고, 관련법령, GMP 운영상황, 축산 및 동물약품 정책, 수입규제, 국가별ㆍ품목별 허가절차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그리고 수출업체간 이들 정보를 공유하고 세밀한 시장접근이 있어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사례 등 수출정보를 책으로 발간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약품 수출관련 민ㆍ관 모임체인 ‘(가칭) 동물약품 수출촉진협의회’를 제안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정부, 협회, 업체 등으로 구성되고 정보교류, 정책건의, 해외마케팅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육성은 수출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다. 민ㆍ관이 함께 수출유망 상품을 발굴하고 제품개발에 나서는 방법이 있다. 해외 특허정보와 복제약품 정보도 파악해야 한다.
천연물 동물약품 산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적정한 심사제도 도입, 연구성과 콘텐츠 개발 등도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된다. 예를 들어 관세환급 제도가 있다. 관세환급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우선 관세를 내고 이 원자재를 가공해 다시 수출할 경우 지불했던 관세를 되돌려받는 제도다. 원료수입 후 2년 이내에 수출하면 된다.
특히 OEM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용 동물약품 생산을 통해 공장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KVGMP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단계적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수입국의 GMP 실사에 따른 업계의 지원요청시 정부의 실사대응 지원이 요구된다.
이 경우 KVGMP 영문판 제작 및 보급이 수출을 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GMP 기준을 비교분석한 후 수출업체에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수출업체는 WHOㆍEU GMP 기준에 준하는 자체품질관리 기준서를 작성 및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수출전문가를 양성하고 수출지역 다각화, 수출품목 확대, 다른 수출산업과 연계 등 다각적인 수출활성화책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