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표시기준 신설 국내 각계·WTO 회원국 의견수렴 후 최종확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17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정보 표시방법을 정하고, 영양성분 표시 등을 보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축산식품 개발을 독려하고자 하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표시기준 신설,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 조제유류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표시 완화 등이 있다. 검역원의 이홍섭 축산물안전과장은 “이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WTO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