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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 없이 시비처방 가능”

양돈협, 관련지침 적극 활용…발급 지연 최소화를

이일호 기자  2008.09.18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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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촌진흥청의 농업토양정보시스템 자료만으로 시비처방서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 상당수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토양분석에 대한 번거로움과 타업무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일부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는 이에대해 토양검정에 의한 액비 살포 대상 농경지의 시비처방이 어려울 경우 대체 방법을 명시한 정부의 관련지침 변경내용이 상당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양돈농가들이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진청은 2년전 액비 발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토양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시비처방서 발급이 가능토록 토양검정 관련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고속 액비분석기가 본격 공급됨에 따라 시비처방서 발급지연 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제때에 액비 살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