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사 확보·1년간 PRRS 등 발생 없어야 오는 11월경이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돼지AI센터가 출현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돼지AI센터의 우수 유전자원 보급기능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통해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은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가 없어야 하며 종축 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 등록된 씨수퇘지를 10두 이상 보유한 AI센터만이 가능하다. 특히 검정기간중 1일 증체량 또는 90kg도달일령(1kg 이상 또는 135일 이하)과 사료요구율(2.2, 검정기간중 사료섭취량/검정기간중 체중증가량), 등지방두께(렌드레이스·대요크셔 1.4cm 이하, 듀록·햄프셔·기타 : 1.5cm 이하) 등 3가지 산육능력검정성적 가운데 보유종축의 능력이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을 만족해야만 한다. 최근 1년이내에 돼지콜레라와 브루셀라병을 비롯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이유후자돈소모성질병 △렙토스피라병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톡소플라즈마병이 발생한 AI센터는 불가능하다. 이들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AI센터는 관할 가축위생연구소의 기록을 보유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종축의 축사 건물과 일반 축사의 독립유지와 격리사 확보, 차단방역시설(차량, 출입자) 및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 근무도 의무화 했다. 농진청은 오는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축산과학원 성환 청사에서 인증 신청을 접수할 방침인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AI센터에 대해서는 10월17~11월14일까지 현장점검 및 샘플조사를 실시, 종축과 위생·방역, 시설, 제조실, 정액품질, 인력 등 6개 항목에서 기준 이상이거나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AI센터에 대해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인증결과는 오는 11월17일 농진청, 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돼지유전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