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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매몰지 국가서 식수시설해야

국회의원 11명,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발의

이일호 기자  2008.09.29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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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살처분 가축 매몰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식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의원 11명은 최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소각 또는 매몰된 지역에 대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제안을 통해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몰주변지역에서 살처분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원입법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올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가축이 대폭 증가, 지난 8월 현재 닭 6백22만8천3백45수를 비롯해 △소 1만1천8백47두 △돼지 4천4백55두 △기타 5백57두 등 모두 6백24만5천2백14두(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과 올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 설치비로 28억원과 5백46억원을 각각 지원(보조율 80%)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