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지정을 받은 양돈장에서 무항생제 돼지를 출하할 경우 정부로부터 두당 6천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기·무항생제 직불제 도입 방안 회의’에서 HACCP 지정농장이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할 경우 그 생산량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환경친화농장 지정까지 받을 경우 20% 추가 지급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장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지원하되 직불금 지급단가를 무항생제 돼지의 경우 두당 6천원선에서, 유기돼지의 경우 두당 1만5천원선에서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유기, 무항생제 직불제’라는 명칭을 ‘안전축산물 생산직불제’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에따라 HACCP 인증을 받은 양돈장의 경우 무항생제 돼지를 생산, 출하할 경우 3년에 걸쳐 연간 2천만원씩, 최대 6천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유기·무항생제 직불제’를 위해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50억까지 늘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