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시ㆍ도 교육청 관계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림수산식품부 위촉)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단체급식업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ㆍ식육포장처리업소ㆍ축산물판매업소 등 전국 약 2,100여개 축산물영업소가 해당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용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관리 여부, 식육판매업 구분판매 및 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