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살처분 가축 매몰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식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양돈협회는 의원발의에 의해 이뤄진 이번 개정안이 가축살처분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는 물론 축산업자 전체가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의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회의원 11명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소각 또는 매몰된 지역에 대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을 설치 운영하되 그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