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과 관련 공청회<사진>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서울대 김유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멜라민이 독성이 낮고 대다수가 체외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분유와 같이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방광염, 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멜라민의 사료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안예고 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9~25일 고시내용 확정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