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대의원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는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자조금사무국에서 제도개선위원회를 갖고 ‘축산자조금법’ 개정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의원회의 권한강화 요구와 관련,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 및 감사의 대의원회 직선 등 사실상 자조금 주관 축산단체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관리위원의 경우 각 지역별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를 축산단체가 협의추천하는 형태로 대의원회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대의원회 의장도 대의원 중 후보자등록을 거쳐 선임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대의원회 직선체제로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대해 대한양돈협회와 농협 등 양돈자조금 주관 양단체 역시 전반적으로 공감, 지금상태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관리위원장 선출방법 개선의 경우 한우와 낙농 등 의무자조금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타품목과의 공감대 형성조차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만큼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되 단기간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제도개선위는 이와함께 축산단체의 자조금운용 권한 일부를 관리위원회에 위임이 가능하고 필요시 자조금거출금과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상계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어 열린 ‘2009년도 자조금사업예산 수립 소위원회’ 에서는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자조금 주관 양단체 공동으로 대의원 뿐 만 아니라 권역내 모든 양돈 관련 단체 및 지도자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도별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은 가급적 통합, 효율성을 높이되 자조금 사업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