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가 사실상 불가…가축분뇨 자원화 걸림돌 작용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정규모의 이상의 양축농가에서 퇴·액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정종극)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환경대책위에 따르면 하루 1.5톤 이상의 퇴·액비를 제조, 판매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반드시 비료생산업등록(공장등록)을 통해 비료공정규격에 준하는 퇴액비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선 축산농가들의 경우 가축사육이 주된 목적인 만큼 사실상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지분할 후 처리장을 타명의로 이관해야 하는 등 농장내에서 분뇨처리시설만 별도로 공장인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전업화 추세로 인해 관련시설의 부지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업장이 수도권의 자연보존권 지역에 위치할 경우 제조시설과 창고, 사무실 등을 합쳐 300평 이상은 불가능한데다 그나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시설 자체를 생각조차 할수 없는 실정이다. 축산환경위는 이러한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도 지역별 오염총량제하에서 부산물비료제조시설의 등록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 비료를 생산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법적용이 되지 않도록 비료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축산환경위의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전문가나 현장을 통해 수집해온 자원화의 장애물과 그 대책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