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산 ‘수질오염총량제’ 희생양 될라

이일호 기자  2008.10.15 13:42:05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오염부하량 할당…잔여량 한해 개발 가능’ 시행지역 확대
상당수 지자체 할당량 육박할 듯…개발성 낮은 축산입지 위축 우려

배출수의 농도 뿐 만 아니라 배출량까지 기준으로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확대되면서 축산현장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11개 시·도의 88개 시·군에서 축산까지 오염원으로 포함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66개 시·군이 올해안에 그 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한도(허용총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 이에따라 4대강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는 각 지역별로 오염부하량이 할당돼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획일적인 규제 보다는 개발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게 수질오염총량제의 기본 방향”이라며 “따라서 오염원 배출량의 자연증가분이 많지 않은 축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고 개발성이 낮은 축산업이 지역개발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권역내 누적 오염부하량이 이미 할당량을 육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이럴경우 사실상 지역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 K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누적부하량이 많다보니 할당부하량을 넘지않으려면 50개가 넘는 자체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따라서 축산 등 환경오염시설을 최대한 줄여 타 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고 밝혀 그 설득력을 높이기도 했다.
더구나 수질오염총량제가 4개강 지류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양축가가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5년 주기로 몇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최종 목표수질에 도달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경과될 수록 규제 또한 강화될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의 경우 아직까지 수질총량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축산업계의 한 환경전문가는 “총량규제하에서는 가축의 사육두수와 배출분뇨에 대한 기준농도가 함께 고려돼 배출량을 규제받는 만큼 농도규제하에서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는 양축농가는 행복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라며 “하지만 축산업계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미칠 영향은 커녕 그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자원화의 확대와 철저한 정화방류를 통해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원’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노력과 함께 수질총량제가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