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허용량 조기소진에 따른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사태에 대해 관련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양배출 초과 물량에 대한 효과적인 해소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지난 22일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관련부처는 물론 양돈업계와 해양배출업계가 참석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량 관련 검토회의’를 갖고 대책을 모색했다. 한편 대한양돈협회와 일부 지자체는 해양배출 허용량 긴급 조정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