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에 대한 유기·무항생제 직불금 지급단가가 당초 예상보다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 무항생제 직불제’ 시행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세부시행 방안에 대한 업계 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측은 “직불금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실현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전 회의에서 내년부터 HACCP 지정농장이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할 경우 그 생산량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돼지의 경우 두당 6천원선에서, 유기돼지의 경우 두당 1만5천원선에서 지급단가를 각각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장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돈업계에서는 정부의 직불금 지급방침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사업명칭의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기 · 무항생제 직불제’ 라는 그대로 사용될 경우 자칫 일반 돼지고기가 항생제 위험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