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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물질별 쿼터제 추진

국토부, 권고방안 제시…내년 허용량 일부 올해 배정도

이일호 기자  2008.10.29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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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달라질 것 없어…구속력 갖춰 속히 시행을”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해양배출 허용량의 물질별 관리를 추진,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9년도 해양배출 허용량 일부가 올해 소급 적용돼 올해 허용량 조기소진에 따른 ‘가축분뇨 대란’ 은 일단 피할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생산자단체 및 해양배출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해양배출 관련 협의회를 갖고 권고량 지정을 통한 해양물질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6년 마련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과 같이 해양배출 물질별 연간 쿼터량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배출이 물질별 구분없이 총량으로 관리됨에 따라 해양배출업계의 감축대상이 가축분뇨 등 특정물질에 집중, 물질에 따라서는 그 감축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한양돈협회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는 물론 농식품부와 환경부까지도 해양배출 총량관리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물질별 관리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다만 물질별 허용량을 정확히 지정할 경우 연말 물질별 과부족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권고량 지정 수준에서 관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여타 관련부처와 업계는 모두 불만을 표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양돈협회 등은 권고수준의 관리는 사실상 해양배출업계의 ‘자율’ 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현행과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양배출업계의 경우 연간 총허용량을 지정한 상황하에서 물질별 관리까지 실시한다는 것은 개별업체의 엉업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과잉규제라며 그 자체를 수용할수 없다고 버텼다. 이날 회의는 결국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종료됨에 따라 향후 추이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허용량 가운데 30만톤을 소급 배정하되 준설토설 23만톤을 올해 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총 50만톤을 올해 추가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마련, 조기소진에 따른 해양배출 중단사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올해 추가된 허용량 역시 물질별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 처리난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에는 상반기도 넘기지 못한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속력을 갖춘 허용량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