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변호사, 양돈협회 법률상담코너서 당부 담보가 설정된 돈사의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이나 임대차 등기가 필수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양돈협회의 양돈법률상담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농장주의 부도발생시 돈사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보호받을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에 불과, 물권자인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임차인을 일정한 경우에 한해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오로지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적용, 돈사의 경우 이 법들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장주가 돈사와 그 대지를 담보로 설정해준 저당권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임차인은 기존 돈사주인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태욱 변호사는 결국 돈사를 임차하는 경우 계약만으로는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 전세권의 설정이나 임대차의 등기를 통해 보호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