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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컨설팅 지원 내년에도 지속

농식품부, 양돈장 270개소·종돈장 30개소 대상

이일호 기자  2008.11.05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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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개소당 8백만원 투입…3년 이상 지원농가 차등 보조

정부의 양돈장 지도지원(컨설팅)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다만 3년 이상 연속지원되는 농가부터는 보조율을 차등적용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에 양돈장 2백70개소, 종돈장 30개소 등 모두 3백개소를 대상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비 9억6천만원, 지방비와 자부담 각각 7억2천만원 등 모두 24억원을 투입, 개소당 8백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9개소로 가장 많고 △전북 43개소 △경기 41개소 △경남 41개소 △전남 40개소 △제주 34개소 △경북 27개소 △강원 15개소 △충북 13개소 등이다.
농식품부는 PMWS와 PRDC에 대한 발생건수의 경우 검진실적으로 취합, 시·도별 구분이 되지 않아 사육호수 및 종돈장 개소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지원대상자수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별 보조율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연속지원농가에 대한 보조율을 차등적용 수익자 부담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이에따라 1, 2년차 지원대상 농가의 경우 개소당 국비 3백20만원(40%), 지방비와 자부담 이 각각 2백40만원(각 30%)씩 투입되지만 3년차의 경우 국비보조액은 동일하면서도 지방비 보조가 80만원(10%)으로 줄어드는 반면 자부담은 4백만원(50%)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4년차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1백60만원(20%), 지방비 80만원(10%), 자부담은 5백60만원(70%) 등 보조비율이 더욱 감소하며 5년차 부터는 사실상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시 군·구는 정부 컨설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서를 받아 대한양돈협회 지부와 협의, 자체평가표에 의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뒤 이를 각 도에 추천하면 시험소와 양돈협회 도지부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컨설팅운영대책반’에서 대상농가를 확정한다.
우수브랜드경영체 소속 농가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지만 농업경영컨설팅 및 HACCP 컨설팅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