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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당국, 캐나다 검역·위생 현지조사

김영란 기자  2008.11.10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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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기에 앞서 한국 검역당국이 이달 중 캐나다로 건너가 현지에서 검역·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한-캐 쇠고기 검역기술협의에서 캐나다의 강화된 사료조치 이행 상황, 광우병 발생 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 계획을 통보했고, 캐나다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양측은 다시 만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등 수입금지 부위, 작업장 승인 방법,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조치 등 구체적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완전한 수입위생조건 타결은 일단 현지조사와 추가협상 이후로 미뤄졌지만,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조건의 경우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측은 “최근 5년 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얻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근거로 연령·부위 제한 없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던 캐나다 측도 이 방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국의 불가피한 법적, 정서적 상황에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