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4개소, 위반사항 27건을 적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시ㆍ도 교육청 관계관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총 279명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170명), 시ㆍ도 교육청 관계관(29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80명) 등으로 구성해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식육가공업소ㆍ식육포장처리업소ㆍ축산물판매업소 등) 189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급 및 부위명 미표시, 품목제조미보고,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검역원은 적발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