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권한 강화…의장·관리위원 직접선출키로

제도개선위, 운영규정 개정 공감

이일호 기자  2008.11.14 14:23:08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앞으로 양돈자조금 대의원회가 의장과 관리위원들을 직접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는 지난 11일 대한양돈협회와 농협 등 자조금주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양돈자조금대의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의견을 모았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일단 주관단체 합의만으로도 가능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의원회의 권한 강화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럴경우 축산단체에서 협의하여 추천토록 돼 있는 현행 대의원회 의장 선출 규정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관리위원 및 감사 역시 현행규정에는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지명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대의원회의 의견을 수렴, 축산단체에서 협의추천하게 될 전망이다.
제도개선위는 이와 별도로 축산자조금법 개정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타 자조금품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의원회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관리위원장 직선의 경우 운영규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농식품부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제도개선위는 또 집행실적으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정부 지원방법이 조성액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