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운영자금 외 질병 검사비 면제 등도 올해 처음 이뤄지는 종돈장 종합평가 결과 우수종돈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외에도 질병검사 비용이 면제되는 등 정부지원이 집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열린 종돈장 평가제 도입 관련 회의에서 종돈장 지원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 축산정책팀 서재호 사무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밝혀온데로 종돈장 종합평가에 참여한 농장에 대해서만 정책자금 및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 사무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종돈장 종합평가를 통해 상위 10개소 중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농장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에서 70%를 융자할 예정이다. 사업 1차년도인 내년에는 5개소에 대해 35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신청이 없을 경우 평가참여 종돈장의 순위에 의거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자금도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차등지원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위 3개소의 경우 개소당 7억원, 중위 5개소는 5억원, 하위 2개소는 3억원씩이 각각 한도다. 서재호 사무관은 특히 운영자금이 지원된 종돈장이라고 해도 2년이 경과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년 거치 1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이를 준수한 우수종돈장에 대해서는 굳이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종합평가는 GGP 농장과 GP농장을 구분해 실시하되 GP농장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감안, 일단 50 : 50의 내외의 비율로 사업물량을 배정한뒤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따라서 GGP와 GP 병행 종돈장의 경우 한가지만을 선택해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며 2중 참여는 불가능 하다. 서재호 사무관은 “이외에도 종합평가 참여 종돈장에 대해서는 우수종돈장에 한해 질병검사비용 면제와 함께 AI센터용 종돈구입시 두당 40만원씩 보조되는 종돈구입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종합평가항목 가운데 위생방역관리실태와 능력검정실적에 대한 배점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 그 반영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