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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 의결 거치면 자조금·수수료 상계”

이일호 기자  2008.11.24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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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는 지난 18일 제6차 회의를 갖고 도축장 징수수수료의 상계처리를 골자로 하는 양돈자조금조성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도축장에서 징수수수료를 제하고 자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PR사업과 지역별 요리강습 및 시식회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2008년도 양돈자조금 사업 예산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