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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양돈농협 ‘농업인 현지법률 상담’실시

이일호 기자  2008.11.26 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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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은 지난 21·21일 경기도 포천과 양주 작목반 회의실에서 ‘농업인 현지법률 상담’<사진>을 각각 실시했다.
2개 작목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상담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 지부 및 이상수 법무관이 참석, 금전소비대차와 부동산 임대차, 자동차사고처리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사례중심의 강의를 실시했다.
이어 개별상담도 이뤄짐으로써 양돈농가들의 농장경영은 물론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