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검역원 본원과 6개지원(서울, 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합동으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와 협조해 ‘반려견 인식표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반려견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아직 잘 이뤄지지 않아 이를 개선코자 마련했다. 캠페인 기간 검역원은 반려견을 많이 기르는 아파트단지 등에서 인식표 신청 접수를 받아서 1,500개의 인식표를 제작해 배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변봉투와 홍보전단을 배포해 올바른 반려견 문화 창달에 힘쓰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