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민간연구소 등은 국립수의검역원장에게 오는 31일까지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월 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1년 이내에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재지정 받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해당기관은 오는 31일까지 검역원장에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검역원장은 서류심사, 방문실사 등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검사인력 확보, 검사 매뉴얼, 검사 항목별 진단액 및 실험기자재 보유 등을 점검해 적정성을 판단키로 했다. 검역원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질병별ㆍ검사항목별 재지정 추진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병성감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한층 더 높은 가축방역 진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1월 26일 현재 10개 수의과대학, 8개 민간연구소가 검역원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