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과 조전혁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주관해 지난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영남대 조석진 교수는 “학교급식을 통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분리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유급식과 관련한 부처간 협조 체계구축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수 의원은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로 잉여원유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 그 어느 때보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이 올바른 우유음용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체위 향상은 물론,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우유의 생산기반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전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학교우유급식이 학교급식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우유 급식률은 50.5%로서 대부분의 학생에게 우유 등 유제품을 공급하는 영국·미국(95%이상)은 물론 일본(93%) 수준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우유급식률이 중학교는 28%, 고등학교는 20%에 불과하며, 대도시일수록 더욱 급식률이 낮은 실정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차관은 “금년 1월 학교우유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무상급식대상을 차상위층으로 확대하고, 우유급식품목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냉장보관설비 확보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토론회 직후 어려운 낙농현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료의원 55명의 동의로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주제발표 ‘학교급식법’에 우유·유제품 포함시켜야 통합급식을 통한 우유소비 확대 방안 / 조석진 영남대 교수 - 학교우유급식의 실태와 문제점 학교우유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 초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보조급식이었으며 2005년 중학교, 2006년 고등학교로 확대됐다. 그러나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 실시됨에 따라 학교급식 참여 학생 비율은 95.6%인 반면 우유급식은 50.8%에 불과하다. 특히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비 실시학교 간의 칼슘 섭취량은 최대 5.4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칼슘섭취 권장량 대비 비실시 학교는 24~28%인데 반해 실시학교는 43~51%로 두배 이상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 섭취량이 가장 낮은 중등 및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 현재 우유급식 비율이 각각 17.6%와 19.5%에 불과하다. -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상, 무상 및 보조급식을 불문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 우유·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59년과 1965년에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국내산 우유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1990년까지 초·중등 및 야간고긍학교의 모든 학생에 대해 보조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통합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다. 1991년부터는 학생 개인에 대한 단가보조 대신 우유급식에 필요한 시설, 기기 및 홍보활동에 대한 학교단위 보조로 전환했다. 미국 역시 ‘전국학교점심법’을 실시하며 모든 메뉴에 전지우유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1966년에는 ‘아동영양법’에 의거해 특별우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U역시 1977년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 및 우유소비확대를 위해 ‘School Milk Subsidy Scheme(SMSS)를 도입, 운영하며 전유 또는 부분탈지유로 만든 백색시유 및 요구르트를 반드시 학교우유급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유급식제도의 개선방안 학교급식을 통한 우유소비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분리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중 ‘학교급식법’ 을 우유 및 유제품을 반드시 포함시켜한 한다는 조항을 삽입시켜야 한다. 또 ‘낙농진흥법’에는 국내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증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법’은 축발기금에서 우유급식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실시지침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구별되 운영되고 있으나 세부지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유급식과 관련된 통일된 시행지침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학교우유급식 실태 및 정책방향 / 노수현 농림수산식품부 팀장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현재50.5%인 학교급식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6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우유급식률을 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해 중학교 급식률은 50%로 고등학교 급식률은 30%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대상자를 희망학생으로 제한하는 대신 보조급식범위를 차상위계층 및 도서·벽지 학생까지 점차 확대하토록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우유 품질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백색시유의 우수성과 우유품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우유정보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다. 또 유유급식 관리 및 배성을 개선하는 한편 학교우유급식 단가를 현실화 시켜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낙농의무자조금 확대, 우유급식표준메뉴얼,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학교우유급식 우수 유공자 및 기관 포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학교 우유급식 확대 방안 /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는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와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유급식 저변 확대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가급적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의 수치심 등으로 우유급식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희망자 유상급식과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와 유업체들은 철저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신선도 높은 우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새벽이나 아침에 공급할 경우 반드시 전량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설비 설치 및 유지비를 협의해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영양실태와 학교우유급식 필요성 / 김주현 식품영양재단 책임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의 영양소별 영양상태에서 가장 부족한 것으로 칼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취약이전 어린이의 경우 영양섭취 기준 54.9%에 불과하며 7세에서 12세는 54%, 13세에서 19세는 55.6%로 전반 수준에 머물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우유는 다른 식품에 비해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공급하는 우수한 식품이다. 그러나 급식으로서 우유공급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우유필요성이 가장 높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우유섭취량이 감소되고 있다. 생애주기동안 어린이의 성장은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학교급식을 통해 적절한 영양공급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칼슘공급원인 우유를 학교급식 통함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우유급식이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동영 서울우유조합 상임이사 학교 우유급식이 시유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이며 전체학생수가 인구의 16%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학교급식 제도 개선을 통해 우유급식률을 높이면 학생들의 체위향상은 물론 낙농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고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 및 주요 선진국처럼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학교우유급식은 어려서부터 우유에 대한 기호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우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균형된 영양을 섭취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유 소비 저변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유급식지침의 통일을 위한 ‘급식메뉴얼’제작,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통합급식을 통한 우유소비확대 방안 / 이의옥 성남시 구미초등학교 영양교사 학교급식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운영으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제고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우유급식을 학교급식과 통합해 운영하더라도 현재 학교우유급식에서 제공토록 지정된 품목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부적합하다. 때문에 소비자인 학생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의 용량, 종류를 다양화하고 학교우유 및 유제품 단가지원으로 학교급식에서 사용이 용이하다록 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보조급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급식뿐만 아니라 지역을 통한 가정으로의 배달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인된 이후에도 스스로 선책, 섭취할 수 있는 식습관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