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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속한 정착 위한 제언

사육농가서 판매장까지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기자  2008.12.17 1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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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욱 팀장(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송 종 욱 팀장(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고유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 출생 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도축 이후 유통ㆍ가공ㆍ판매단계에서도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거래함으로써 소비자가 쇠고기의 원산지 및 등급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위생ㆍ안전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해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식품안전성에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육농가에는 개체별로 소의 혈통, 등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소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제도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사육농가와 관련산업 종사자 및 일반 소비자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사육농가는 사육하는 소에 변동이 있을 때, 즉 송아지가 출생하였을 때나 소를 사거나 팔았을 때, 소가 죽었을 때, 귀표가 떨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대행기관에 신고해 소의 이력이 전산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육농가 교육 및 현장 점검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바로 양도·양수 신고 누락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소 매매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소 이력정보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육농가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도록 지역별로 지정된 축협 등 대행기관에서는 담당지역 내 사육농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가의 신고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기록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기록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축장, 가공장 및 판매장 등 쇠고기 유통과정의 관련 산업의 사업주 및 종사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개체식별번호 관리 및 기록에 철저를 기해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쇠고기 소비자 곧 전체 국민들도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도축일자,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선택해 이용함으로써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다만 현재는 국내산 쇠고기 중 일부만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모든 국내산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6월22일부터이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사육농가의 경영안정과 온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제도이자, 온 국민의 참여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