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브랜드경영체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일선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와 지원조건, 한도액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와 농가조직체 및 시·군·구, 신청농가를 별도로 구분,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해 오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 농식품부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게 된다. 이는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별 가축사육규모와 브랜드경영체 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별 지원예산을 확정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사업대상자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와 농가조직체 및 시·군·구 신청농가를 별도로 구분해 사업대상자를 선정 통보토록 돼 있는 당초 지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사업대상자의 선정 통보 주체가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바뀐 것으로 그만큼 브랜드경영체를 정책사업에서 우선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