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처분수위 상향 검토…규제 보단 자율의지 유도 자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출시되는 동물약품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지난해 4분기 정기약사감시 결과, 5건이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약사감시는 제조 5개사, 수입 17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4분기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5건 적발은 지난해 1분기 4건, 2분기 2건, 3분기 1건 등과 비교해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5건 중 3건이 수입업체였는데, 이들 업체들은 하반기 환율급등에 따라 비용부담을 피하려고 품질검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역원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는 너무 낮다고 보고, 제조ㆍ수입 정지 등 처분수위를 한단계 상향조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시설을 마땅히 갖추고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기술연구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하고, 합격한 제품에 한해 출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 관계자는 “규제와 감시보다는 업계 스스로 품질관리를 따를 때 소비자에게 동물약품의 품질신뢰를 더욱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