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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돈육 수입재개 될 듯

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마련

이일호 기자  2009.01.19 1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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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영국산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공고, 지난 2007년 8월 구제역 발생과 함께 중단됐던 영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허용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국에서 구제역이 1년간, 수포성구내염 및 돼지수포병은 2년간, 우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3년간 발생이 없어야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는 영국내에서 30일 이상 격리, 검역을 받아야 하며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수출작업장의 생산물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수출 돼지고기는 영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내달 4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2007년 8월 구제역이 재발, 그해말까지 8건이 확인됐으며 현지 정부에서는 해당가축에 대한 살처분 실시 등을 통해 이듬해인 2008년 중순경 청정화를 선언한 바있다.
당시 구제역 발생은 현지의 한 실험실로부터 유출된 바이러스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