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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신용대출 확대사업 시범 실시

농식품부, 양돈장 설치 등 연리 4~5%로 자금 지원

김영란 기자  2009.01.21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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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해부터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사업이 양돈축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에 시범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올해 사업 타당성이 있더라도 담보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농가·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사업은 수출 및 규모화 촉진을 위해 유리온실, 양돈축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토지 등 담보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1천억원 내에서 신용도 및 사업 타당성만을 심사하여 무담보로 사업당 5억원에서 최대 40여억원까지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연리 약 4~5%로 하고, 빌린 자금은 최대 15년까지 거치·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원칙을 유지토록 했다. 또 이번 사업에 한해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담보가 부족한 농가·농업법인에게 대규모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며, 자금을 지원 희망 농업인·농업법인은 이달부터 농협중앙회에 신청해 사업타당성 평가 및 자금지원 심사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