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이끌 자연순환형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도 정부는 축산업의 진입 문턱을 확 낮춰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토록 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규제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현행 축산법에는 일정규모(모돈 5백두 양돈업, 5만수 이상 양계업) 이상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축산법개정을 통해 축산업 진입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 육우 사육업 및 육류 도매업의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투자 제한도 풀기로 했다.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향후 농정의 기본방향이 될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의 농업분야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규제를 철폐, 친환경 축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민 차관은 “현행대로 대기업 축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친환경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축산업 대기업 진출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 및 경영혁신, 계열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며 “영세적인 축산 규모로는 녹색성장, 환경·식수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대기업 진출을 현행대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이 축산업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될 경우 농업인과 축산농가가 해체될 수 밖에 없고, 농업인은 제2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분야에 기업논리가 적용된다면 국민의 먹을거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은 더욱 불안정해져 농촌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을 것임도 경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축산업의 대기업 진입규제 철폐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확대키로 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축산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적극 산업화하기 위해 (가칭)바이오매스 타운을 오는 2012년까지 총 34개의 시범마을을 조성,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함으로써 축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키로 하는 동시에 축산분뇨 활용 등 자연순환형 농업도 촉진키로 했다. 더불어 간척지에 단지당 7백ha 규모로 농업복합단지 형태로 조성, 축산과 경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새로운 정책변화에 걸맞는 농림 조직개편도 추진하되, 현 조직틀안에서 인력육성·첨단기술·시장경쟁·글로벌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