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은 청주세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오인) 표시해 판매한 사건을 적발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을 각각 적용해 수사하는 등 전문분야별로 협조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청주세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우려 품목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시중유통단계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